◀ 앵커 ▶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립했던 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두고 합의를 이뤘는데,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안건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4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쟁점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은 여야가 협의해서 1명을 정하고, 여야가 각각 위원을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월 통과된 법안대로,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연장하는 안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문제 삼았던 조사위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양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위원회가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 뜻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며, 영수회담 이후 대통령실과도 숙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채 해병 특검법 등 다른 안건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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