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