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6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30대와 40대 운영자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간에 27억 원의 판돈이 오갔는데 운영자들은 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 등을 이용해 딜러와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고, 판돈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칩 등을 현금화해줬다.
특히 건물 2층 외부에 홀덤펍 간판을 붙여놓고는 공실로 비워두고, 건물 3층에 밀실을 마련해 단곤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이외에도 90명이 넘는 참가자 목록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제공: 충남 경찰청)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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