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정부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을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입양 관련 법률이 제정, 개정됨에 따라, 아동이 국내에서 새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입양이 많은 24개월 이상 아동 또는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는 예비 부모에 대해선,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만들어 입양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