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법부 마지막 판단이 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가처분 결과가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시 일정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 법원이 정부 측에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 사이 긴장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1심과 달리 의료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1심처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양측 모두 패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달 말에 확정되는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뒤집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양측이 대화나 타협 노력 없이 사법부 판단에만 기대고 있어,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지어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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