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2024.04.25 방영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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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양한 가족에게 따로 준 증여분도 유류분으로 나눠야 한다는 조항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패륜 가족은 상속에서 제외하고, 극진히 보살핀 가족은 기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5일 오후,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제출한 위헌제청심판 14건 등 총 47건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국회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만 헌법불합치 조항인 현행 1112조 1~3호(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조항 4호인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희 디자이너 ━ “가족은 지금도 중요, 유류분 필요…형제자매는 위헌”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은 최소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둔 민법 1112조 및 1113~1118조 세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개념이다. 누구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 주는 것에 동의하면 상관없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할당량을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쟁점을 총망라해 심리한 결과,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상속받는 가족들의 재산권 역시 제한하지만 그럼에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해 가족의 연대가 단절되는 걸 저지하는 기능도 있다”는 이유다. “핵가족화, 남녀평등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기능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며,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이 여전히 있다”고도 덧붙였다. 2019년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뉴스1 ━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국민 법 감정과 상식 반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해두지 않은 점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을 받을 사람을 정하고,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로 비율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헌재는 밝혔다. 민법 1004조에서 ‘피상속인이나 가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유언 관련 사기·강박’등은 상속인 결격사유가 되지만, 그 밖에 학대, 유기, 패륜 등은 상속결격사유에 들지 않아 지금까지는 불효자 또는 자식 버린 부모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헌재는 “상속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기간 망인을 유기하거나,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되 그 전까지만 기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규정한 유류분 결격 사유를 담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자녀·배우자·부모 등 유류분 권리자와 그 몫을 규정한 본조항인 1112조가 효력을 상실한다. 2026년 1월1일부터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유류분 제도를 유지하면서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1차적으로 입법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의 예를 들며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을 나눠주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인이 독신이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 역시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때이다. 선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애초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 ━ “부양 대가 보상하려던 의사, 법 조문에 반영해야” 1990년 개정 민법은 1008조의 2에서, 돌아가신 분을 생전에 간호‧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상속분을 정하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민법 1118조는 1997년 만들어진 그대로,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한다’고만 쓸 뿐 생전 기여도를 인정받아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생전에 부모님을 간호하고 특별히 상속을 받고도,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다른 가족들에게 나눠 돌려줘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헌재는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면서,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1118조도 헌법불합치라고 밝혔다. 그 밖에 민법 1113~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망인이 생전에 뜻이 있어 기부하거나,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지분을 몰아준 경우에 대해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망인의 증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가족제도 단절 저지라는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금껏 헌법재판소는 3번이나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다가 처음으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1977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던 유류분 분배 방법에 처음으로 변동이 생기게 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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