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 없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두 번째 법정에 출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불출석해온 전씨가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여만에 두 번째 출석으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다.
이에 따라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헬기 사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셈으로 모욕죄는 될지언정 명예훼손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재판 1차 공판은 2018년 8월 27일 시작됐지만, 전씨가 관할 이전 신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항고하고,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재판장도 법원 정기인사나,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두차례나 바뀌었다.
전두환 구속 촉구하는 오월 어머니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