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출석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광주 재판에서도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을 때는 잘 안 들린다며 이씨에게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지만, 주소를 확인할 때는 맞는다고 답변했다.
인정신문을 마친 후부터는 눈을 감았지만,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