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 또한 알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uwg806@yna.co.kr
김 지사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공모는 피고인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후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가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전임 재판부가 "피고인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 측은 "결코 피고인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동원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원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거의 없다"며 "특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특수한 유대관계라는 프레임을 동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킹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