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995년 검찰 조사 결과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전씨가 이를 알고도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는지다.
전씨 측은 검찰이 1995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놓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선다.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12차 공판에서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995년 검찰 스스로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류에 편승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정 변호사가 언급한 수사결과는 1994년 검찰이 다룬 5·18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1995년 5·18 증언록을 펴낸 아널드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 등을 소환 조사해 이들의 증언을 들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그 당시 출동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의 증언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해 7월 5·18 사건 전모 수사 발표에서 "군 자료상 공중사격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고 광주 적십자·기독·전남대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관계자 조사에서도 헬기 총격 피해자가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헬기 피격 의심 피해자들이 모두 공수부대원의 사격을 당했다는 반대 증언을 한 점과 헬기 기총사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와 피탄 흔적이 없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같은 해 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1996년 전씨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