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승무원의 업무 방해, 전자기기 사용 기준 위반은 항공보안법 저촉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안내방송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꼭 듣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입니다.
앞으로 이런 안내 방송에 "함부로 비상문을 열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는데요.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개문 비행' 등 비상문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 안전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은 행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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