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없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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