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무죄 밝힐 것"
[앵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 의미를 밝혔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1988년 태안읍에서 13살 박 모 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은, 최근 이춘재의 자백 속에 포함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 씨 측은 재심 사유로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꼽았습니다.
[박준영 / 법률대리인] "30년 전 윤 모 씨의 자백이 존재하고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 존재합니다. 그 두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
변호인은 중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가 취약한 근거에 기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했고 가혹행위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도 고발했습니다.
윤 씨가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자필로 쓴 글을 읽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 모 씨 / 재심청구인] "저는 무죄입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변호인 측은 이번 재심을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수사기관과 사법부, 언론까지 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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