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화성 8차사건 윤씨, 오늘 수원지법 재심 청구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윤 씨 측은 자신의 재심 재판에 30년 만에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씨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일단 과거 수사 자료가 없다면 재심 청구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보가 된 상황일까요?
[질문 1-1] 법원은 재심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재심은 언제 열리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질문 2]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찰이 화성 8차 사건 진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4차례 윤 씨를 참고인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면조사도 실시했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씨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까요?
[질문 2-1] 윤 씨측은 당시 형사들도 최면 조사 받아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나요? 경찰 입장에서 과거 수사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질문 3] 윤 씨 측의 재심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현장 검증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경찰에 당시 현장검증에 대한 사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것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윤씨 측에서는 경찰이 재심청구 전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