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오늘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