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이탈, 지각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해고됐습니다.
공사는 문제가 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인당 평균 2천6백만 원,
최대 4천만 원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제도의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3백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노조 간부는 무단결근이 151일에 달했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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