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어제 이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루는 재작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루는 불과 3개월 뒤에도 술을 마신 채 간선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요.
같은 날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는, 지난 2005년 연예계에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옥영 리포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