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조사방해' 일부 유죄 대법서 확정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가 참사 10주기인 오늘(16일) 나왔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선고를 받아들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 최종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결국 일부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 전 차관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고위 인사 9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3일 나옵니다.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인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2심 재판부에서 조금 더 기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전 특조위원들은 조사 내용이 법원 판단에 인용된 것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연이은 집행유예 또는 무죄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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