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시간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가량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 양의 학교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고 가족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온라인에도 '친부모는 어디 있냐'며, 댓글 수십 개를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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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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