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서 소송 패소가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이라며 "항소해 합의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위법한 행정대집행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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