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재의결 될까, 속도 조절 필요"

2024.06.1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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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극한의 대치가 예상이 됐습니다만 정말 대화 협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 보니까 조금 전 2시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을 해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 (법사위간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채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수사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그게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남은 거라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정말 진실이,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속도 내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 진수희 > 저 말씀 들어보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건의 본질은 수사외압 여부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자료가 통화 기록인데, 그런데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3분의 2가 동의하고 있는 법안이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을 업고 굉장히 서두르는 모양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 중인데 공수처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워낙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7월 8월 사이에 중요한 핵심적인 통화 내역과 기록, 이런 거를 수사 자료를 확보 안 할 도리가 없고 확보해서 수사를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워낙 민주당이나 또 많은 국민들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최재성 >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채상병 특검법을 원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민주당이 다시 해야죠. 근데 지금 실제로 속도 조절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마 조금 필요할 때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마지막 국회 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 17표를 갖고 와야 재의결이 되는데 ◎ 진행자 > 이탈표 얘기가 있었죠. ◎ 최재성 >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국회는 8표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과연 재의결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민주당이 재의결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보면요.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김승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통화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록이거든요. ◎ 진행자 > 기록이죠. 내역만 확보를 한 거죠. ◎ 최재성 >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가 한 건 거의 없고 소위 말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나올 거는 얼추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공수처 수사 과정, 지금 공수처가 전혀 수사의 진도를 못 빼고 있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조직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사실 공수처가 저는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공수처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더 불러일으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이런 상황에서 재의결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 진행자 >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최재성 > 아주 고도의 정무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법사위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돼 갖고 본회의 통과해서 재의결되고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이 재의결 상황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 속도 조절, 이런 전략들을 짜나가야지 정말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조금 저는 여러 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수희 > 지금 최 수석께서 지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만한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 후다닥 해가지고 또다시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공수처도 저거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만약에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나라도 특검수사를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사 결과라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려면 수사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 공수처가 수사를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안 할 도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 민주당이 서두르는 특검법은 한번쯤 그 대목하고 최 수석 말씀하고 접점을 찾아본다면, ◎ 진행자 >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국민여론도 높은 상황이니 공수처가 조금 더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압박하고 또 특검을 재표결하는 상황이 왔을 때 잘 처리되도록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진수희 > 네. ◎ 최재성 > 저는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되는 의원들도 ◎ 진행자 > 동조를 하려면, ◎ 최재성 >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과정 관리를 못 해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먼저 내자라는 말씀도 하셨죠. ◎ 최재성 > 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하자 이런 민주당이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일종의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독소조항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협의해 보자고 하고 이래야 찬성 의결, 특검 찬성 의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생각이 조금씩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민주당이 해야 돼요. 그래서 취지는 옳고 나는 찬성이지만 과정이 이게 잘못됐다 할 수도 있거든요. 찬성 의사가 있는 의원도. ◎ 진행자 > 지금 범야권 192석만으로는 재의결 상황이 됐을 때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과 명분, 과정 관리,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수희 >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얘기가 약간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채상병 특검법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따가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대북송금 특별법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관련된. 그 특검법을 같이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더 뭐라 그럴까. 자극을 시켜서 이 특검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법을 상정을 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런 우선순위나 시점을 잘 가려가면서 해야 이 특검법의 가결의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최재성 > 묶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심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잡고 나가는데 과연 이게 득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고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따로따로 추진하지만 국면은 동일시기 비슷한 국면에서 이런 특검 저런 특검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어도 정치적으로 묶어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또 하나 어제 상임위를 연 게 과방위였거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는 방송3법인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측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을 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가 MBC KBS 이사진 교체 문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겠죠. ◎ 진수희 > 근데 이건 아직 제가 보기에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상병 특검법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이것까지 지금 같이 서두르는 모양새는 국힘으로 하여금 더 그냥 ◎ 진행자 > 조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 진수희 > 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송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지난 정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저는 이 법을 통과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여당의 협조를, 대화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일방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매우 유감스럽고, 그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민주당이나 전 정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까지 지금 원구성도 되기 전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상병 특검법의 확률을 자꾸 더, 물론 각 법안은 다 따로따로입니다만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는 이게 이렇게 저렇게 불가피하게 엮일 수도 있는 이런 한계가 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 ◎ 진행자 > 우선순위를 두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방송3법은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공영방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속도를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진도를 못 나간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 법이 통과된다고 소위 민주당 마음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당 마음대로 갖고 가자는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최소한 공영방송만큼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배구조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자 그래서 숫자도 좀 늘리고, 근데 포인트는 통상 법이 발효되면 발효시기를 한 6개월 후에 발효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MBC KBS 이사진 문제가 ◎ 진행자 > 시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 최재성 > 넘어가 버리거든요. 법이 발효되는 게 그 시기 넘어가 버리니까 이번에 발효시기를 없애는, 그러니까 법 통과 직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한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민주당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의 객관성, 최소한의 지배구조의 공정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KBS MBC 이사진 소위 말해서 선임이죠. 그 전에 이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오히려 이건 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기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야당이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지고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아까 말씀하신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첫 단추를 뀄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런 낡은 행태, 낡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습니까? ◎ 진행자 >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장관님. ◎ 진수희 > 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회법상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을 양당이 1당 2당이 배분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법대로 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례가 만들어진 그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87년에 대통령 직선으로 뽑은 이후 88년에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13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였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 야당의 두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지도자들께서 당리당략보다는 한국 정치의 발전,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선 굵은 정치의 결과물로서 유지가 돼 왔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민주당에게 늘 김대중 정신도 강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 김대중 정신을 한번쯤 이 지점에서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양당의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엔 카드도 없고 쓸 카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전략이라고 뭘 뾰족한 전략을 만들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랄까 메시지가 자꾸 수위가 ◎ 진행자 > 올라갑니까? ◎ 진수희 > 높아지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강도 높은 그냥 워딩만 쏟아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시간은 결코 국민의힘 편이 아니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 달쯤 후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대표가 되고 당 지도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이걸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왜냐하면 다 보이콧하고 특위 만들어서 특위를 통해서 정부랑 일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여론을 생각하면 아닐 것 같아서 어떻게든 양단간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도록 해서 민주당의 책임 하에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면서 그러나 본회의든 상임위든 열리면 적극적으로 회의에 들어가서 ◎ 진행자 >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 ◎ 진수희 > 국회 안에서 비록 그게 소수 의견이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싸우고 의견 개진하고 뭔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독소조항 빼기 위한 진짜 처절한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국민여론에도 호소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어차피 해봤자 결론은 뻔할 건데라고 하면서 국회회의 포기하고 계속 정부나 대통령에게 거부권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을 넘긴다, 이건 집권당으로서 저는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고요. 집권당으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국회 포기하지 말고 상임위원장을 7개만 가져오든 18개를 다 민주당에 주든 어쨌든 국회문 열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기를, 그러면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되면 저는 국민 여론도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안 그러고 여기서 계속 앞으로 2주 한 달 가까이 보이콧한다 이러면,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한다. 저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거듭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거부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 진수희 >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굳이 행사 안 하셔도 될 정도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거 걷어내는 일만큼은 국회에서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집권당 입장에서. 계속 부담을 정부나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되고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법사위를 가지고 가면서 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왕지사 상임위를 위원장을 다 가져온다면 특히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됐고, 그래서 속도 있게 처리하는 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야말로 책임 있게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러려면 입체적으로 상황관리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워낙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이 거의 정권 견제나 심판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 진행자 > 총선 결과를 보면 ◎ 최재성 > 초유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로 대통령이 안 변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특검을 민주당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오히려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누적이 돼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소위 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있잖아요. 이것을 오히려 더 의연하게 이 문제는 대하고 명분 있는 일 특검이나 이런 일들은 책임 있고 입체적으로 사고하면서 하는 투트랙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싹 묶어놓고 또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고 채상병 특검이 옳고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해도 이런 사법리스크 이런 것이 그 대응책이 온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해도 그것이 국민적 지지나 명분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동일시기에 전개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리스크가 작동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헌정사상 초유의 ◎ 진행자 > 초유의 일이 22대 국회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 최재성 > 예,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소위 말해서 민주당은 강력해졌지만 국민의힘은 무력해지고 여당이 무력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보이콧하고 이러는 거 말고는 근데 무력해졌다는 건 야당과 대통령, 야당과 정부의 직접 투쟁의 시대가 온 거죠. ◎ 진행자 > 바로 그냥 행정부하고 민주당하고 맞붙는 상황이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용병 역할을 했든 출장소 역할을 했든 ◎ 진행자 > 여당이 중간에 있었는데 ◎ 최재성 > 대통령한테 가기 전까지 과정에 여야의 쟁투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력한 여당은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면 바로 법안이 통과되거나 특검이 통과됐을 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 가기 전까지 소위 말해서 정거장이라고 하는 여당이 존재가 미력해지고, 무력해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게 야당과 대통령의 직접 투쟁의 시대가 바로 열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여당이 아까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일 아침 10시에 의원총회 열고 있어요. 근데 딱히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의원총회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진 장관님 말씀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이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 진수희 > 굉장히 세졌어요. 광란의 질주, 브레이크 없는 폭주, 독재 독주의 마약. ◎ 진행자 > 마약까지 나왔습니다. ◎ 진수희 > 발언이 세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저렇게 의원총회를 에브리데이 한들 저 의원총회 열어놓으면요. 또 강경 발언들이 더 지배를 합니다. 분위기를 게다가 초선의원들이 꽤 많을 텐데 경험 없는 초선 의원들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저럴 때 경험 있는 중진 의원들이 분위기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다선 중진 의원들은 전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전대에 있을 당원들의 투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의원총회만 자꾸 되풀이한들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누구라도 한 분 나오셔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은 없을 수도 있으니 차선으로 국회 문 열고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는 이런 쪽으로 조금 결론을 몰아가는 그런 여론이 조금이라도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중진 의원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싶은데 움직임이 안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 진행자 > 돌파구 있겠습니까? 보시기에 어떠세요? ◎ 진수희 >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저는 우리 최재성 수석이 오늘 나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 보면 최 수석 같은 분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하면 오히려 여당에 ◎ 진행자 > 국민의힘에 여지를 줄 수가 있다. ◎ 진수희 > 조금 여지를 주고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 여지가 있겠어요. ◎ 최재성 > 진 장관님도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가정을 하시는.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왜 어려운 처지가 됐냐. 제가 대통령실 혁신하고 내각 혁신하고 정당 혁신하고 다 필요 없다. 대통령 부부가 혁신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집권여당의 힘은 대통령이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대통령의 국정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태도,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당이 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안 되잖아요. 죽을 맛이죠. 그런데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상 독재라는 말을 쓸 때 집권세력이 행정부도 잡고 국회도 다수당에 있을 때 이런 건데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야당이 진짜 최대의 여소야대 국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법부는 민주당이 다수의석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독재라고 명명하기에는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의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고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더 없어지는 거다. ◎ 최재성 > 그래서 대통령 문제 대통령 부부의 문제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책 내지는 혹은 혁신 쇄신 이런 것을 주지 않으면 여당이 온몸을 다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뛰어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생겨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지금 진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다. ◎ 진행자 > 그렇다고 국회에 지금 안 들어올 수도 없는 게요. 정부에서 일부 개각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재의결 하러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언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빌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 진수희 >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정답이다. 정답인데, 자꾸 저거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없는데 한 달을 미룬들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개각 얘기 나온 거는 총선 직후부터 총리 바꾸고 개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두 달도 넘은 시점인데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번 주 중으로는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서 국회 개원하고 활동에 빨리 들어가는 게 그게 맞다. 하루이틀 미룬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게 그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쪽에도 조금 여지를 주었으면 싶은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게 10개 있다고 해도 한 8개쯤 쓸 때 그게 훨씬 더 10개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칼이라는 게 칼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상대로 하여금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몰아붙인들 여당은 아무런 수가 없을 거야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도 결국은 지금이야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게 또 국민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심판의 칼날이 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까지 잘 헤아려서 국회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런 일정들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최재성 > 언젠가 들어오겠죠. 안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역할을 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당 얘기지만 말씀드리자면 전당대회가 큰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출마했는데 당선됐다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관리나 이 결과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하나의 큰 갈등요소,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한동훈 출마는. 그 다음에 당선되면 그거는 정말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 진행자 >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 최재성 >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갈등적 상황으로 오게 되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고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전 언제 들어가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들어가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부심도 안 보이고 또 대통령이 건재하시기 때문에 요 명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분들은 잃은 상태에서 ◎ 진행자 > 당정 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 최재성 >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참 첩첩산중이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상임위 열어서 정부 관계자들을 부르면 나오겠습니까? 어때요? ◎ 최재성 > 그래서 관련 법들도 손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요. 참 우선은 국민의힘이 4년 내내 혹은 상당 기간 동안 아예 국회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가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독 국회하고 단독 상임위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형식적으로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요. 그건 예단해서 하긴 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국민권익위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결론을 내렸는데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 진수희 > 국민 상식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다보니까 더 오히려 종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 ◎ 진행자 > 종결이 아니다. ◎ 진수희 > 사실은 이런 결론을 내면 잠시 대통령실에 심기관리는 될 수 있어도 길게 보아서는 오히려 대통령 내외한테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밖에 없죠. ◎ 진행자 > 수석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통령 부부 리스크인데요. 지금. ◎ 진수희 > 원래 뇌물죄나 청탁금지 관련한 건 현실적으로 그거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 두 사람이 입 다물면 밝혀내기 굉장히 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사회의 부패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도입된 게 김영란법인데 사실은 김영란법에서는 그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놨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놨잖아요. 처벌조항도. 그런데 김영란법에 보면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처벌규정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어서 ◎ 최재성 >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어요? ◎ 최재성 > 있는데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공직자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들어가 있어서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수수할 수 없다고 돼 있죠. ◎ 진수희 > 그런데 권익위 결론은 오히려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 여론만 높아지게 하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내외한테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린 셈인데 결국은 검찰 수사 볼 수밖에 없는데 이원석 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칙대로 법리대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원석 총장은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 관련된 것입니다만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납득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국민들 사이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사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려면 과정이 굉장히 공정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수사 과정에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든가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국민 눈에 보여지면 그래서 나온 결과도 수긍을 할 텐데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이 수사했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그건 야당 당시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막 특검해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야당으로부터 특검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건 바로 당시 검찰이 굉장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는 공정하게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검 얘기도 안 했고 야당이 특검 얘기 안 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었던 거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검찰도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권익위 발표가 오히려 논란과 의혹을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 최재성 > 우선 국민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게 국민감정에 역행하는 결론을 낸 거고, 그런데 또 보도에 의하면 표 차이는 또 한 표 차이로 ◎ 진행자 > 네, 표결까지 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의견이 갈려서 ◎ 최재성 >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전부 ◎ 진행자 > 이번 정부에서 임명하신 ◎ 최재성 >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검찰에서 일을 했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구성돼 있는데 한 표 차이 뿐 안 났다. 그러니까 국민감정에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만든 권익위도 저 정도로 격론을 벌였구나. 한 표 차이뿐이 안 났구나. 이게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성과 내용의 영역으로 가보더라고 최소한 대통령이 공직자잖아요. 영부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직자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관도 배치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건 일단 외교 과정에서 받은 선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있는 대통령이 이걸 인지했느냐의 문제예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게. ◎ 최재성 > 영상에 보면 행정관들이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직원이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리고 그때는 취임 이후의 일이니까 5월 6월 7월 8월에 선물을 화장품 등등 명품백을 줬다는 거니까 행정관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조사했어야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의 부분인데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 ◎ 최재성 > 전혀 안 됐고,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취임식 이후에 만찬 그 다음에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 이분 국립묘지 안장 문제.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 최재성 > 이걸 얘기를 하고 실제로 피드백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고의 절차에 따라서 귀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면 이거는 국고를 손괴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줄 수도 없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절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걸 인지한 거예요. 대통령의 보고 없이 대통령 부인이 받은 선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권익위가 아니고 ‘건익위’다. 김건희 여사의 무엇을 위해서 보호막 역할은 위원회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특검의 필요성을 ◎ 진행자 > 오히려 키웠다 ◎ 최재성 > 키워주는 그런 결과로서 작동한 거죠. ◎ 진행자 > 오늘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어요.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점화 되겠습니까? ◎ 진수희 > 당연히 재점화 되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1심 법원 선고 있기 며칠 전에 변호인단이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는데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 관련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도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민주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사전 사후에 보고받지 않았다,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거는요. 그거 믿을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파장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장 현 의원님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사를 받고 1·2심까지 유죄를 받아서 수형생활까지 했거든요.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정책 일환으로 그야말로 대북정책이 김대중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될 정도로 햇빛정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북송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기억이 있죠. 북한과 화해협력하고 북한과 교류하고 하더라도 돈이 오가는 문제만큼은 해선 안 된다는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했다?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네고.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 안 받았고는 저는 두 번째 문제다. 왜냐하면 방북 대가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민주당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재판부라면 탄핵하겠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성태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고 그래서 증거나 확실한 진술 증언에 의하지 않고 예단을 많이 하는, 판결에 예단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이건 사법리스크가 발생한 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는 그 앞뒷말을 자르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러고 해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또 누가 보더라도 의연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항소심에서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재판부가 충실하게 이 문제를 보고한다면 방북 대가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빙성 있는 증거나 진술을 저는 택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지 말고 의연하게 이 문제는 대처를 하는 게 좋다. ◎ 진수희 >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대북송금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민주당 관련자들로서는 할 수 없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다른 기존의 민주당 지도자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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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06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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