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거짓 신고하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경찰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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