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인 암 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생명 측은,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인 '보암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어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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