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 중 일부입니다.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글쎄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뒤, 유족들이 일부 조항을 양보했고 5월에 국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이걸 과감한 수용으로 봐야할까요?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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