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과 손 감독 측 변호인의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 4월 19일 손 감독측 변호인과 만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손 감독 측 변호인이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이 맥시멈이라고 말하자 고소인은 '특이상황'을 강조하면서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합니다.
고소인은 본인도 변호사랑 이야기하지 않냐면서 20억원이든 불러라,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5억원을 이야기하던 고소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의금 액수를 3억원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 감독 측 변호인에게 5억원을 받아주면 내가 1억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녹취록을 유도해 놓고 녹음할 수도 있어서 피해 아동 측을 매도하는 건 좀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20억원을 주장했던 변호인은 아니고 공개된 녹취 파일이 편집본이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수억원을 요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공갈죄로 고소를 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yunjung07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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