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인천 한 코인노래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이 폐쇄돼 있는 모습.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를 고리로 한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21일부터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도 코인노래방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로 보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 조치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노래연습장 2천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어제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의 학교에서 학생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치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인천시 66개 고등학교는 22일까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유흥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여기에 노래연습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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