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납북 어부, 고 박남선 씨의 유족에게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탈출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허위로 간첩 혐의를 자백해 7년 형을 살았습니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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