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 2020.5.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후원금 횡령, 회계 비리 의혹 등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오후 늦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과 이 단체의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검찰이 속도전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밤샘 압수수색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은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종료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14일 서부지검에 관련 고발장이 처음 접수된 지 6일 만이다. 대검찰청에 첫 고발장이 들어온 지난 11일부터 따져도 채 열흘이 안 된 상황에서 단행된 강제수사라 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정의연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20일 오후 발부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정의연 회계·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두고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직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후 늦게 집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