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0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
“온라인 수업 질 낮고
학교시설도 사용 못해
등록금 반환 소송 나설 것”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반환 어렵다”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하주희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출연
“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행사 취소, (온라인으로)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넉 달 동안 대책은 전무했고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합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5월14일 기자회견 중)
오늘(21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전다현 전국대학회네트워크 의장(성신여대 총학생회장)과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가 출연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일부라도 등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대학 쪽은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전화 연결해 대학 쪽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이날 라이브에서 전다현 의장은 고액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감염 재난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긴 대학가의 ‘학습권’ 피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대학과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서는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하주희 변호사는 등록금 반환 소송뿐 아니라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법 제도의 문제까지 짚어드립니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이끌어 국공립대가 반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