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PC방·노래방 확진 잇따라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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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노래방, 주점을 매개로 확산하자 정부가 이런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대본은 먼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해당 시설 내 공간에서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할 때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2점을 매겼고, '일정 수준으로 환기가 가능'하면 1점, '대체로 상시로 환기가 가능'하면 0점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 지표에서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자율 권고 성격인 데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른바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고위험시설에서 꼭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정했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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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안에 따르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