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항의하는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들
(홍콩 AFP=연합뉴스) 타니아 찬 공민당 의원을 포함한 홍콩의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21일 입법회(의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날 홍콩에 대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moo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서면서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논의되는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국 정부 소식통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국가보안법이 이번 전인대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향후 2년 내 입법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며 "우리는 더는 중국 국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반중국 정서가 고조하면서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렸으며,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하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는 전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에서 왕양(汪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