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뇌물혐의 유죄로 인정됐고요.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죠.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오늘 구치소에서 나와서 귀가할 수 있게 됐죠.
[앵커]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손수호]
기소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명으로부터 장기간 여러 가지 기회로 금품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등장하는 인물들도, 공여자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굉장히 길어지기는 하는데...
[앵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에, 2010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금품을 받고 또 어떤 편의를 봐준 혐의, 여기에 대한 구속기소 한 것 아니에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건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앵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10월 30일에 검찰이 유재수 유착 정황 업체 4곳을 또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금융위원회와 업체 2곳을 다음 달 4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19일에 유재수 자택,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그리고 11월 21일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