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도장을 다녔던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티셔츠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A 군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 B 씨입니다.
[관장 B 씨 :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
법원은 B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심사 1시간여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 씨는 그제(12일) 저녁 A 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A 군을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는데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A 군은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진술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영상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 CCTV 지우고 입고 있던 도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내려왔다는데 그게 좀 이해도 안 되고 의아하고.]
경찰은 관장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는 해당 태권도장을 다닌 자신의 자녀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뉴스 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곳이 없다"고 했다며, 고소장과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군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취재 : 우기정)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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