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가 감찰했던 사안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시킨 적이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업자에게서 골프채와 항공권 비용을 받았다는 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첩보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특감반은 당시 감찰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에 관련 통보만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감찰 무마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법원이 당시 첩보 내용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앞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우영 기자 ,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