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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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이른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들어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순차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핵심인 과천 총회본부에 대한 수색은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10여개의 박스를 들고 나온 오후 11시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앞서 오전 8시 30분께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폐쇄조치로 인해 출입이 금지돼 있던 과천 총회본부 정문의 봉인지를 뜯고 들어가 15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 나선 한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신천지 측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