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구하라 법이나 독립유공자법, 세무사법 등 사회적 관심을 끌고,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당수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노종원 / '구하라법' 입법 청원 대리인, 변호사 :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정당할 정도의 가치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은 보름도 안 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고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가 관련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공자의 증손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사실상 잊혀가던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은 법이었지만, 이 역시 불발됐습니다.
[박중훈 / 박상진 의사 증손자 : 이런 어른에 대한 대접이 이렇다면 이름 없는 유공자 대접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법이 꼭 필요했던 세무사법, 제주 4·3 사건 피해자 배상의 법적 근거인 제주 4·3 특별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