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서 현지 동성직원 성추행…전직 외교관 징역5년 구형
7년 전 해외대사관에서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엉덩이와 배를 한 차례씩 툭 친 행위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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