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로 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차량 침수 피해도 벌써 3천 건 넘게 나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물에 잠긴 차는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데, 현행법상 완전침수된 차량은 폐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혹시 고쳐서 팔지 않을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찜찜한 게 사실입니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중고차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을 조회해봐야 합니다.
차량의 사고 이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화면에 바로 '무료 침수차량 조회'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서 알아보면 되는데요.
차량번호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 넘버인데, 차대번호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뼈대에 각인된 고유식별번호로 대시패널, 운전석, 조수석 시트 밑, 엔진룸 등 위치에 위변조가 어렵게 타각(打刻)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소유주 변경과 관계없이 차량 자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확실한데요.
그런데 차량 이력도 자차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는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점검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보는 건데요.
이곳까지 흙먼지를 세척 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차에 탔을 때, 특히 에어컨을 켜봤을 때 곰팡이 냄새 같은 악취가 나는지, 트렁크 바닥이나 엔진룸 같은 구석에 흙먼지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차 문 쪽의 고무 패킹도 뜯어보고 먼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사고 이력을 봤을 때 장마철 같이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침수차는 대부분 걸러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구입 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중고차 매매 계약 때 특약을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문구는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 정도면 괜찮습니다.
또 개인 간 거래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중고차 인증 과정을 거친 차량을 구매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앵커 | 조진혁
자막뉴스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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