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노래방 집합금지명령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뉴스리뷰]
[앵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동전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전노래방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구조상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오늘(21일)부터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전체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이 그 대상입니다."
인천의 한 동전노래방을 들렀던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인천시는 지역의 동전 노래방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입니다.
인천의 조치를 신호탄으로, 바로 다음날 서울시도 시내 569곳에 이르는 동전노래방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경기도도 다음달 초까지 기간은 다르지만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모든 동전노래방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되고, 3백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한 조치에 나선 이유는 동전노래방이 방역에 미흡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갖고 있어섭니다.
서울시는 자료를 통해 "동전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많고, 환기가 어려워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조치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동전노래방을 대상을 한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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