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한식집뿐 아니라 중국집이나 일식집 같은 외국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주방 보조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인데 , 노동계에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걸 외국인 고용으로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직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한식집 취업을 허용했습니다.
역할도 주방 보조에 국한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고 보니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E-9' 비자 고용 허가 업종을 한식집에서 모든 외국 음식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력 제한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가능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집이나 일식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나 홀서빙을 위한 채용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주방보조를 하면서 업주 지시를 받아 그릇을 나르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또, 제과점이나 김밥 음식점을 비롯해 피자와 햄버거, 치킨집 그리고 커피전문점 등은 취업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인력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열악한 처우 때문에 빚어진 인력난을 처우 개선 대신에 외국인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한다는 게 노동계 지적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이나영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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