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분실은 보상 안 돼"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항공기 지연 특약은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될 때 발생한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들었어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해외 여행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단체보험계약 상품인 만큼 특약 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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