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 유튜버들 벌금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에서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작년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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