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42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어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들여보니, 양형 계산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까?
[기자]
네, 기본적으로 뇌물 범죄는 뇌물을 준 사람 마다 개별적 범죄인 것으로 봅니다. 유 부시장의 경우 4명으로부터 4200여만원을 수수한 걸로 인정됐죠. 총액은 4200여만원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금액은 2700여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각 범죄 마다 양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각의 범죄로 뇌물액이 분산되니, 그래서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그런 얘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양형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뇌물 수수액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경우라면 제 3유형이 적용돼지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뇌물이라면 제2 유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실제 판결문엔 유 전 부시장의 경우 제 2 유형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큰 뇌물액수가 2700만원이니, 제2유형에 적용됐다..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단, 양형 기준엔 뇌물 범죄가 여럿 일때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뇌물액수를 모두 합산한 뒤에 앞서 보인 기준에 맞게 유형을 분류한 뒤 뇌물액을 합산함으로써 유형이 한 단계 올라간다면, 최저형량 기준만 조금 감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유재수 부시장의 경우에 대입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기자]
뇌물액이 합산 4200만원인만큼 1년~3년 사이의 2유형이 아니라, 2년~5년형을 고르는 일부 감경 3유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양형 기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례적인 부분은 이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