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 보험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이런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선원 구하라법'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선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마음대로 보험금을 타 갈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다 목숨을 잃은 고 김종안 씨의 사망보험금 논란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는데요.
사고 직후 고인 앞으로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고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고인의 누나 등은 국회를 상대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지난해 말 선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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