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어제(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 만입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