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경선 전, 정치인 부인 등 6명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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