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선거법 위반으로, 무거운 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비 10여만 원은 김 씨의 비서 역할을 한 5급 사무관 배 모 씨의 지시에 공익 제보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다른 4건의 기부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기부행위 가운데 하나"라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은 배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김 씨는 눈시울을 붉혀가며 과거에도 선거를 같이 한 배씨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 물어보고 싶었다"고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내려집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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