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과한게 처음이긴 합니다만, 대국민사과를 검사들에게 간접적으로 하고, 이 사실을 김 여사 변호인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게 옳은건지는 의문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야당은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2일)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경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변호인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 中)
"보안 유지가 안 되면 사실 경호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증거가 부족할 경우 통상 서면조사를 받는다"며 "김 여사 역시 서면조사로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전격적으로 대면조사에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때 국민에게 사과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변호인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 中)
"(검사님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김 여사가 명품 수수에 대해 사과한 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몰카 영상을 공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 수수를 알게 된 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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