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틱톡 고소…"아동개인정보 무단수집"
미국 정부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대량 수집해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계정과 데이터를 삭제해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있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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