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칼이라도 허가 필요 여부가 다르고,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날 길이만 80cm에 달하는 도검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해 구속된 30대 남성 A 씨.
범행에 쓰인 칼의 명칭은 '수련도'로, 날이 세워진 진검이었는데,
구매부터 범행에 쓰이기까지 법적 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총포화약법을 보면 칼날 길이가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에 소지 허가를 받게끔 하는데,
A 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장식용' 명목으로 도검 소지를 신청했고 문제없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별도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허가해준 관리체계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는 도검류가 부지기수입니다.
잭나이프 같은 휴대용 칼의 날이 6cm 이상 서 있다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칼은 가짜지만, 이게 진짜라면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절차를 밟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맥가이버 칼처럼 다른 기능이 함께 있는 칼은 다용도 공구로 판단돼 도검 소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부엌칼 같은 형태가 아니어도 주방용 칼로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지하철에서 캠핑용 칼로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하진 못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으로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게 현실인 데다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칼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욱 철저한 도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손수호 / 변호사 (지난달 31일, YTN 뉴스퀘어 2PM) : 지금처럼 이렇게 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도검류를 살상용으로 쓰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편의가 좀 더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경찰은 도검의 신규 소지에 허가를 내리는 절차에서 정신감정 등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령상 적용 대상을 더 엄격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디자인 : 백승민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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